제2의 주가조작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기혁 씨가 수천 차례의 시세 조종 주문으로 104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강기혁 씨는 그러나 소액주주운동 차원으로 지분을 사들인 것이라며 통정매매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강기혁 씨가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최근 5개 종목 주가 폭락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강 씨 등이 통정매매 등 수천 차례의 시세조종으로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강기혁 씨와 함께 투자자 4명이 더 공모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개 계좌를 통해 동일산업 등 여러 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등 수천 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로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기혁 씨는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 씨는 YTN에 소액주주 운동 차원에서 해당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뜻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지분을 확보해주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 필연적으로 교차 매매된 사실은 외면한 채 매수유인 목적의 시세조종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14일 동반 폭락했는데요,
주가 폭락 사태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필요하면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처럼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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